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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집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사를 가면서 시나 도를 변경하게 되면, 이런 소유물에 대한 변경 등록 신고도 꼭 해야 해요. 즉, 새로운 주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건들에 대한 정보도 최신화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퇴거신고라는 말은 이전에 살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주소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바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접속방법 : 정부 24 ▶️ 검색창에 " 전입신고 " 입력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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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본인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회원 신청하기가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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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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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또는 신청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안코드를 반드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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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진행 시 유의사항

 

✔️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 - 인증서 필요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진행

       ※ 14일 이후에 진행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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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시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하셨습니까?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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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방문)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 지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처리기관 역시 링크 걸어드릴게요 바로가기 클릭 접수 읍,면,동 클릭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필수 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 이사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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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주택이 위치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이사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하는 법

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세금을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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